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 퇴사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에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바로 퇴.사.일.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사일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누구는 (2021.12.31)이라고 하고
누구는 (2022.1.1)이라고합니다.
이거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QnA 에서 답변을 겨우 겨우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은걸까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적는 퇴직일이랑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상실 신고서에 제대로된 예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질문 올리신 분도 어지간히 답답하셨나봐요
하고싶은 질문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국세청 답변 중에 그냥 세법 가져가 붙인 답변도 많아서 답답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A 답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이 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한 날로 보아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로 입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퇴직일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을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331, 2011.06.08
【질의】
(사실관계)
0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이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0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질의요지)
ㅇ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정리 요약해드립니다.
2021.1.1~2021.12.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퇴사일: 2021.12.31(소득세법상)
■4대보험 퇴직처리일: 2022.1.1(노동법상)
■4대보험보험 이직일: 2021.12.31(마지막근로일을 이직일로본다.)
진짜 헷갈리죠?
이번기회에 싹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