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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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