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경우?

Q.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A.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부분에 속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자세하게 알아보자. 자녀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는경우 취학전아동, 초, 중, 고, =1명당 45만원까지 세액공제 대학생= 1명당 135만원까지 세액공제 본인 또는 장애인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는경우 근로자본인= 전액 세액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카테고리 없음 2022.01.1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Q.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카테고리 없음 2021.12.30

중도퇴직자,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하나요?

Q. 중도퇴직자와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하나요? ○ 중도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총급여(1월~퇴사월)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해 연도중 회사에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달임)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면된다고합니다. (다만, 중도퇴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카테고리 없음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