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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경우?

purplebreeze 2022. 1.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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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A.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부분에 속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자세하게 알아보자.

자녀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는경우
취학전아동, 초, 중, 고, =1명당 45만원까지 세액공제
대학생= 1명당 135만원까지 세액공제

본인 또는 장애인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는경우
근로자본인= 전액 세액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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