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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제출서류??

purplebreeze 2022. 1.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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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4가지 필수)


1.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국세청 간소화에 뜨는 자료)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개 중 1개 선택)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가능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둘 중1개)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or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함



Q.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제출할서류??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1)주택매매계약서 사본,
2)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Q.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제출할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1)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1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1.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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