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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확인해야할 사항.

purplebreeze 2022. 1. 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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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되지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 공제 불가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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