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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서류

purplebreeze 2022. 1. 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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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서류(증명서류)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명세서)
-소속증명서 (종교단체 기부시)



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하기위해서다.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 '종교단체명' 입력후 검색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기부금 과다공제 유의사항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주의사항>>
1.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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