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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purplebreeze 2022. 1.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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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
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0년 기준 : 소득 수준별로(7단계)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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