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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YS90g/btrrEVe6urY/Tiv7BTG7b2bbSYzBwQibXK/img.jpg)
Q.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사람명의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할때
국세청 자료에서 타인이 지출한 의료비까지 끌어와지는것은 삭제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세법에 맞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의 의료비 소비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에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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