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답변1.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2.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질문3. 자녀가 만 20세 이상일때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답변3. 네 됩니다.
자녀가 만20세 이상 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경우(=취업 전)일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취업전)에 부양가족개념으로 보아서 만 20세 이상의 자녀의료비도 공제되는것 입니다.
단 조건이있습니다.
- 부부 중에 1명만 (남편, 아내 둘중 한명만)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눠서 분할 공제 불가능)
- 자녀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
- 연령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 전인 만 20세이상 자녀를 둔 경우 ( 원래 만 20세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취업전)에 부양가족개념으로 보아서 만 20세 이상의 자녀의료비도 공제되는것 입니다.)
-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있기때문에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없습니다.
단 , 맞벌이부부의 의료비의 경우 부부 둘중 한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여서 의료비를 몰아줄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사람명의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주의할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할때
국세청 자료에서 타인이 지출한 의료비까지 끌어와지는것은 삭제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세법에 맞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의 의료비 소비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에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