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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 퇴사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purplebreeze 2022. 2.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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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에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바로 퇴.사.일.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사일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누구는 (2021.12.31)이라고 하고
누구는 (2022.1.1)이라고합니다.
이거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QnA 에서 답변을 겨우 겨우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은걸까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적는 퇴직일이랑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상실 신고서에 제대로된 예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질문 올리신 분도 어지간히 답답하셨나봐요
하고싶은 질문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국세청 답변 중에 그냥 세법 가져가 붙인 답변도 많아서 답답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A 답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이 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한 날로 보아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로 입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퇴직일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을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331, 2011.06.08
【질의】
(사실관계)
0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이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0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질의요지)
ㅇ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정리 요약해드립니다.
2021.1.1~2021.12.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퇴사일: 2021.12.31(소득세법상)
■4대보험 퇴직처리일: 2022.1.1(노동법상)
■4대보험보험 이직일: 2021.12.31(마지막근로일을 이직일로본다.)


진짜 헷갈리죠?
이번기회에 싹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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