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서류(증명서류)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명세서) -소속증명서 (종교단체 기부시) 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하기위해서다.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 '종교단체명' 입력후 검색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