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답변1.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2.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