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에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바로 퇴.사.일.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사일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누구는 (2021.12.31)이라고 하고 누구는 (2022.1.1)이라고합니다. 이거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QnA 에서 답변을 겨우 겨우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은걸까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적는 퇴직일이랑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상실 신고서에 제대로된 예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질문 올리신 분도 어지간히 답답하셨나봐요 하고싶은 질문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국세청 답변 중에 그냥 세법 가져가 붙인 답변도 많아서 답답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A 답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