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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1- 1/2

purplebreeze 2018. 1.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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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1- 1/2

 

이 책은 법을 써먹어야 할 때 필요한 생 기초적인 지식을 쉽게 풀어썼다.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책은 어느정도 술술 읽었다.

어려운 내용이나 기억해두면 나중에 써 먹을 데 있는 내용도 있었는데 메모해둬야겠다.

 

민사소송단계 중 서면공방 단계는

소장 → (피고의) 답변서 → (원고의) 준비서면 → (피고의) 준비서면

 

Q. 그런데 왜 준비서면이 필요할까?

A. 당사자들이 아무 준비없이 재판을 열게 되면 시간만 흐르고 양쪽의 정왁한 주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 전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담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과 공방을 벌이는 동시에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다.

 

소액사건 : 민사소송 중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

이행권고제도 : 법원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피고에게 이행하라는 권고를 내리게 된다(이행권고결정)

만약 2주 동안 피고가 이의제기를 안한다면 → 원고는 승소판결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만약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면(이의신청) 그 때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감. 소송대리도 가능하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가능. 위임장 제출시에.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

① 내용증명우편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림.

 

② 지급명령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긴 하는데 갚지 않으면?

▶ 독촉절차가 제격! (형사사건의 서류재판과 비슷)

장점 :

①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

② 인지비용이 일반소송의 1/10 정도

채무자가 명령문(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but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형사재판 vs 민사재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비용에서의 차이이다.

형사재판은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심지어 죄질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100퍼센트는 아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부담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민사재판은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한다. 또 민사재판은 일단 원고가 소송비용을 내야 재판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인지대(일종의 법원이용료) ②송달료 를 납부해야 재판이 시작된다.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한다.(거의 민사재판에 해당)

Q.만약 승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A. 법원에 다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한다. →법원은 인지대, 송달료, 서류작성 비용 등을 계산해서 통지해주고 승소한사람은 그 돈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다.

Q.만약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조정안을 제시할까?

① 원고,피고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② 한 쪽이 승소할 경우 다른 쪽에 크나큰 상처가 될 때

③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이 세가지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낮으면 조정에 응하는 게 좋다.

법원은 조정 또는 화해 성립 선언 →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소송절차는 끝!

이외에 당사자 사정이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②  화해권고 결정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2주안에 이의신청 하면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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